전통적인 건설환경분야에 정보통신기술, 빅데이터분석기술, AI 기술을 융합한
스마트도시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.
Curriculum
석사과정 | 박사과정 | 석·박사통합과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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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| ||||
등록횟수 | ||||
수료 | 등록횟수 | 석사과정4회 이상 8회 까지 | 박사과정4회 이상 12회 까지 | 석·박사 통합과정6회 이상 16회까지 (단, 정규학기는 8학기이므로 9학기부터 초과학기임) |
최소 취득학점 | ||||
최소 취득학점 | 석사과정24학점 이상 | 박사과정36학점 이상 | 석·박사 통합과정60학점 이상 | |
성적 | ||||
성적 | 석·박사 통합과정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.0 이상 | |||
대학원 논문연구 최대인정 학점 | ||||
대학원 논문연구 최대인정 학점 |
석사과정6학점 | 박사과정12학점 | 석·박사 통합과정18학점 | |
석사·박사·석박사통합 과정
◆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개 강좌이상 수강할 수 없음(석박사통합과정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 이수 가능) ◆ 대학원 논문연구의 졸업 시 최대 인정학점이며, 최소 이수학점은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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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환경공학부 전공교과 이수조건 | ||||
건설환경공학부 전공교과 이수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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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·박사·석박사통합 과정
◆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: 최소 취득학점의 1/2 이상은 “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”으로 이수해야 함. (석사/박사/통합 과정 각각 12/18/30 학점) - 대학원논문연구(457. 803)과목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 수료 학점으로 인정 ◆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: (과정별 최소 취득학점 –논문연구 이수학점) x 1/2 이상은 “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”으로 이수해야 함. - 대학원논문연구과목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 수료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- 과정별 대학원논문연구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수한 논문연구 학점을 적용 - 타전공 개설 대학원논문연구 과목 이수시에도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논문연구 이수 요건 충족으로 인정 ◆ 건설환경공학전공 및 스마트도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대학원과정 교과목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으로 교차 인정 (교과목번호 457.***, M1586.******, M3204.****** 대학원교과목) ◆ 단,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“환경대학원” 및 “도시설계협동과정”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함. ◆ 건설환경공학부 학부과정 전공교과목 이수 학점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과정 전공교과목 수료 학점에 미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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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 | ||||
논문제출 자격시험 | ||||
졸업 | 논문제출 자격시험 |
석사·박사·석박사통합 과정
종합시험(전공) 및 외국어시험(영어 또는 한국어)에 합격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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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 | ||||
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 |
석사과정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| 박사과정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| 석·박사 통합과정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| |
석사·박사·석박사통합 과정
◆ 단, 병역의무이행기간과 임신/출산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(증빙 서류 제출). ◆ 논문제출기한의 연장: 학위논문 제출기한(석사 4년, 박사 6년)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이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. ◆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: 논문제출기한 연장(석사 수료후 4년+2년, 박사 수료후 6년+2년)기간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속 대학(원)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(신청시점부터 3년 승인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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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심사 | ||||
학위논문심사 |
석사·박사·석박사통합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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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||||
비고 | 석사·박사·석박사통합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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